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총 16차례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카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
재판부 "범행 발각되자 다른 동료가 시켰다며 거짓 진술…범행 후 정황 비난 가능성"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역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전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발각 뒤에도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하며 증거를 해당 동료의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유리한 사유를 고려하더라고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은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자수했고 곧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