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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강제집행 면탈방지법' 발의…"민주당, 대선비용 434억 반드시 반환해야"


입력 2024.11.27 14:51 수정 2024.11.27 14:5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선거보전 비용 징수 면탈죄 신설

당선무효 확정 전 압류 근거 담아

"민주, 꼼수로 434억 면탈할 계획

없다면 법안에 반대할 이유 없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대선비용 434억원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 면탈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진우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집행 면탈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가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선거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정당이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신설하거나 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해당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고에서 지원받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이 대표의 1심 형량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이후에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하면 된다. 이에 주 의원은 "벌써부터 민주당 일각에선 '선거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민주당이 대선비용 반환을 꼼수로 면탈한다면, 돈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으로 대선비용 434억원을 면탈할 계획이 없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에 응당 동의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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