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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그랬을까'…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74]


입력 2024.12.04 10:53 수정 2024.12.04 15:3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내란죄 피할 수 없을 것"

법조계 "법 적극 해석하면 대통령 수사 가능…계엄 해제 위한 헌법상 절차 막았다는 건 큰 문제"

"정당한 계엄령 아니고 실체적 하자 있어…비상계엄 선포, 폭동 해당한다고 평가한 판례 존재"

"계엄 선포 구체적 과정 드러나지 않아 당장 수사는 어려워…긴급 선포 필요성 여부 우선 파악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는 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국회를 물리적으로 폐쇄해 고유권한 행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구체적인 과정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죄로 수사·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밝혔던 계엄령 선포의 배경이 사실이었는지, 긴급한 선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우선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사를 밝힌 직후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재직 중이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군병력이 난입하고 경찰력이 국회를 봉쇄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출입 저지와 함께 군 병력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점 ▲국회 본관 2층과 3층을 수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대표의 행적을 쫓은 정황 등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이뤄진 일련의 절차에 대해 내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죄 관련 판례를 거의 본 적이 없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수사는 가능할 거 같다"며 "의원들이 국회에 모인 건 계엄 해제를 위한 헌법상의 절차이지 않느냐. 그걸 막았다는 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당한 계엄령이 아니다.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계엄령의 이유로 지적한 사항들로는 계엄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은 이미 비상계엄의 선포를 일종의 협박 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일이 있다. 이번 사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국회를 폐쇄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대법원도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이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 물리적 폐쇄를 통해 고유권한 행사를 방해하려 한 건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사는 "형법 제87조 법문 단순해석상 내란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실 아직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구체적인 과정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죄로 수사·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갈 테고, 특검도 할 테니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내란죄로 수사·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밝혔던 계엄령 선포의 배경이 사실이었는지, 긴급한 선포의 필요가 있었는지가 우선 파악돼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군이) 국회에 난입한 이유 및 발동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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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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