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두번째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점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일 1차 탄핵안에 담겼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선 여론조작 등은 제외됐다. 1차 탄핵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