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혼란없이 유해·위험성·주의사항 등 정보 사용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위험물 정보 제공 가능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양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중복된 화학물질 4091종 중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통일 시스템(GHS)정보가 다른 565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는 2만555종, 소방청의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에는 7364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돼 유해·위험성 등 화학물질 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부처별로 운영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부와 소방청은 과거 비정기적으로 불일치한 정보를 개선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GHS정보 통일화' 작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소방청·고용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화학물질에 대해 ▲일대일 정보 비교 ▲기관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별 정보 신뢰성 검토 ▲상호 교차검증 및 정보수정 작업 등을 거쳐 GHS정보 100% 일치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화학물질별 정보 일치의 주요항목은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 GHS 표지 구성을 위한 필수 제공정보이다.
고용부와 소방청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GHS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화학물질의 수출입·저장 및 취급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근로자들의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화학물질 정보가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하여 근로자 교육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