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프로포폴 셀프처방이 금지된다. 이 기간 이후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하는 의사는 지난해 기준 84명이다. 2023년 88명, 2022년 98명, 2021년 93명, 2020년 85명 등 꾸준한 수치를 보여왔다.
식약처는 먼저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했다. 해당 의사에게도 모바일 문자를 발송해 경각심을 높여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 중이다.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