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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입력 2025.02.03 10:19 수정 2025.02.03 10:19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대상…초등 1학년 학부모 직원1명 당 60만원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초등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데,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수원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단축근무 학부모 수원 거주 등이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취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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