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구속…친모는 불구속 수사 중
경찰, 이들 주거지 베란다 내 다용도실서 부패 진행된 아이 시신 발견
병원 입원 중인 아기 1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져…돌도 안된 신생아
두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하고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비정한 친부가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20대)씨를 구속했다. 친모 B(20대)씨는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2살 딸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아내 B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아이 소재 확인이 안 된다'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의 신고로 발각됐다.
숨진 여아는 지난해 7월부터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 소재 파악이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서천군은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날 오후 8시 5분쯤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들 부부는 긴급체포됐다.
베란다 내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다가 아이가 숨지자 두려움에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으며 부부 모두 무직인 상태로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병원에 입원 중인 돌이 안 된 아기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 시신 부검을 내일 진행할 예정으로 부부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