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직무대행 "해병대사령부서
검토하고 있고, 국방부에 건의할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단장직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국방부가 새로운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와 관련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승전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박 대령 인사 관련 조치는 확정판결 이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근무지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현재 사령부 인근 건물로 출퇴근 중인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고 사령부 내에서 근무토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작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박 대령은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지난달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항소를 택했고,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