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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준다며 수억원 빌린 30대…불법 도박에 탕진


입력 2025.03.01 11:42 수정 2025.03.01 11:4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창원지법, 사기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직원들에게 줄 월급 부족하다"며 돈 빌린 뒤 변제 안 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억7000여만원 가로채

재판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해…범행 인정하는 점 고려"

법원.ⓒ연합뉴스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하다고 속여 수억원을 빌린 뒤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23년 3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만 돼 있을 뿐 실제로는 직원에 불과했고 당시 빚이 많아 돈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상품권을 산 뒤 팔면 돈 벌 수 있다며 이자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명에게서 4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렇게 챙긴 돈 대부분을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는 금전 거래 중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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