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월 부산 중구서 20대 여성 흉기 위협하고 폭행해 쓰러뜨려
1심서 징역 25년, 2심 항소 기각돼 징역형 유지…양형부당 상고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돼 징역 25년이 유지됐다.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던 A씨는 2심 선고 닷새 만에 상고했다. 양형부당 등이 이유다.
법률적인 분쟁이나 사건에서 공정한 판결을 위해 세 번의 재판을 거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의외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항소심 공판에 거듭 불출석했다.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확인서만 냈다.
급기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방어권 행사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으면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법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쓰러뜨린 뒤 머리를 발로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가했다.
게다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여성을 그대로 두고 골목을 벗어났으나 분에 못 이겨 4차례나 되돌아와 폭행하는 등 모두 7분간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여성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눈 주변 뼈와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