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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륙, 이번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예상 처벌 수위는?


입력 2025.03.05 08:00 수정 2025.03.05 15:22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왕대륙 인스타그램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친구이자 대만 스타인 왕대륙이 이번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대만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우버를 통해 테슬라를 이용했던 왕대륙은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다툼은 이어졌다. 당시 왕대륙이 차에 소지품을 놓고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테슬라 문 여는 방법을 몰라 창문을 세게 두드려 항의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또다시 언쟁을 벌이게 됐다.


이후 왕대륙은 재벌 2세인 지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그 지인은 사람들에게 해당 운전기사를 찾아내 폭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운전기사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은 병역 기피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드러났다. 경찰은 왕대륙 휴대전화에서 그가 폭행을 사주한 정황과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대륙은 13일부터 군 복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살인미수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입대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추후 배우 활동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앞서 왕대륙은 병역 기피를 위해 의사에게 허위 의료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달 18일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돼 대만 신베이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왕대륙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살인미수의 경우 형법 제271조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범행 동기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은 의무 군복무 기간이 1년이다.


병역법(2022년 5월 개정)에 따르면 병역 대상자가 징집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병역 회피를 위해 사실을 은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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