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겨울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곳을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등 모두 34건이다.
김포시 A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평택시 C피씨방은 보관기준이 10℃이하 냉장보관인 양파드레싱 등 총 3종의 소스류를 주방시설 내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으며, 광주시 D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실내여가시설이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조리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