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추경 실무협의 즉시 가동해야…
국민의힘, 전향적 입장 촉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열릴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전의를 다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주문하면서 지난달 27일에는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며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법, 정서행동 등 장애로 어려움 겪는 학생 돕는 초중등교육법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처리 의지는 매우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차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은 모수개혁(입장 차이)에 가로막혀 결렬됐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 세부내용을 논의할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여야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이 실무협의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에 전향적 입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