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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재판관 의견 갈렸다…기각 5·각하 2·인용1


입력 2025.03.24 10:49 수정 2025.03.24 10:5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헌법재판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및 공동 국정운영 등 법 위반했다 볼 수 없어"

"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파면 정당화하는 사유 존재한다 볼 수 없어"

각하 "총리 탄핵, 국회재적 3분의2 이상 찬성 요구"…인용 의견도 1명

한덕수 국무총리.ⓒ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별개의견) 재판관은 기각,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으로 재판관들의 판단은 나뉘었다.


24일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등에 관련해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의 각하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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