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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소식]‘2회 연속’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입력 2025.03.26 11:35 수정 2025.03.26 11:3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대기질 개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2회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계획의 적정성,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등 5대 항목 17개 지표를 평가했다. 전국 지자체 243개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적극행정 독려를 위해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 및 다양한 성과급 제공, 적극 행정 역량 강화 집합 교육 실시,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등 적극 행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사례로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입상하고 ‘데이터 기반의 자연재난 대응 체계 구축’ 사례로 효율적으로 재난 상황 대응을 통해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인정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소통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기질 개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시흥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1대의 차량에 대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입자상물질(PM)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제외되며,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통과하면 3년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내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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