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11마리를 죽인 50대 여성이 불잡혔다.
26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청소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인천 부평구 백운역 공영주차장 입구 일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였다.
A씨는 주차장 일대를 청소하다가 비둘기가 도망가지 않고 방해하자 살충제를 묻힌 먹이를 뿌려 비둘기를 죽였다.
부평구가 비둘기 사체 11마리를 수거해 원인조사에 나선다는 보도를 접한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비둘기들이 어떤 유해한 물질에 중독됐는지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살충제 성분을 확인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