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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가족친화기업에 '0.5&0.75잡' 지원


입력 2025.03.26 15:56 수정 2025.03.26 15:57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참여기업 모집…근로시간 단축 따른 급여 보전 등

경기도는 경기일자리재단과 함게‘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을 시행 하기로 하고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사업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는 경기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 0.5&075잡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에는 제도 도입 컨설팅 제공, 근태 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2000만원), 대체인력 채용시 추가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제도도입 컨설팅은 신청한 모든 기업에게 제공되며, 근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은 별도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지원된다.


또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월 최대 30만원), 단축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월 20만원 한도의 분담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조직문화 개선, 직원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육아, 가사,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도 일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며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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