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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무선중천기 인증 기준, 50W→1kW 이하 제품까지 확대


입력 2025.03.27 12:00 수정 2025.03.27 12:00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과기정통부, ICT 기기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제도 개선

무선충전도 제조사서 적합성 평가 받으면 사용 가능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W 이하에서 1㎾ 이하 제품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무선충전 인증 기준을 전격 개선한 것으로 관련 고시 개정 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50W 초과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1㎾ 이하 무선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달·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24일에 걸쳐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 요청을 반영해 전문가들과 함께 무선충전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준,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검토해 1㎾ 이하 무선충전기의 적합성평가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인증제 시행 이후에는 인증 시험을 엄격히 관리하고, 출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선충전기는 유선충전기에 비해 누전, 감전 위험이 적고, 먼지, 누수 등으로 인한 고장 위험이 낮아 배달·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상업 시설(식당, 카페 등)이나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 환경(스마트팩토리, 물류창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자동화 충전이 가능해 충전 관리 인력의 감축, 로봇 가동률 증가가 기대된다.


또 충전관리의 어려움이 있던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 산불 및 산림 감시용 드론, 치안 및 안전용 드론 등의 이용 기반도 개선돼 안전·안보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국내 무선충전기술이 이동전화, 무선제품 등 일반 기기에서 로봇, 드론, 전기차와 같이 고출력 기기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돼 산업적 발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현재 상업시설이나 산업현장에서 별도 허가 없이도 로봇 등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충전하기 위한 무선충전기는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ICT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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