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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컨설팅 지원'


입력 2025.03.30 07:10 수정 2025.03.30 07:1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중소·중견기업 대상 모집

경기도는 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공정거래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 하기로 하고 참가기업을 다음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CP는 불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한 기업 자체 내부준법제도로, 이를 통해 발주기관 및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도를 높여 하청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도입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우수 평가를 받으면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참가기업의 공정거래 법위반 위험 등 현황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 공정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CP 8대 요건별 도입과 운영점검을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경기도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다.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평가를 거쳐 10개사를 최종 선발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지원으로 참가기업은 위법리스크를 줄이고, 도내 하청기업은 대금 미지급,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가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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