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 선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도입방안, RFI의 경상거래 등 환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마련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관계기관 협의와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된 각 과제의 세부내용과 기준, 실무 적용에 필요한 절차 등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7월(1년 주기)부터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RFI를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 외환스왑시장, 전체(현물환+외환스왑시장)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
상위 7개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각 기관별 주간·연장시간대 거래 비중이 발표되며 거래금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에는 비은행 부문 1위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재부, 한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도 RFI 도입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부터 매년 7월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도 RFI는 기존의 선도은행 제도에 준해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왑 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외환당국의 지침·규정·세칙 등 법령준수 여부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 RFI에 대해서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외환당국과 정례적 협의채널 신설, 기재부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여와 함께 보고의무 등 위반 시 연 1회 제재 면제의 특례를 부여한다.
RFI의 경상거래 등 환전 가이드라인도 공개됐다. RFI의 경상거래 등 환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규정·지침 개정으로 그간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됐던 RFI 업무 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했다.
기재부·한은은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제도·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RFI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선된 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RFI의 업무 절차·방법과 단계별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개인은 국내은행에 본인의 원화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무역·용역, 직접투자, 대출 등의 대금을 RFI를 통해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돼 국경 간 거래에 따른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와 한은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RFI의 시장 참여 및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