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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수사


입력 2025.04.03 09:24 수정 2025.04.03 09:24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비의료인의 광고 행위, 거짓·비교·비방 광고 등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의료광고가 늘어나면서 블로그·누리집, 유튜브 등 온라인 의료광고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됐다.

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치료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습득하는 소비자들이 자칫 과장되거나 잘못된 의료정보에 노출돼 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을 해칠 우려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이다.


의료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거짓·비교·비방·과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불법 행위를 단속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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