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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 시효배제법' 통과 다짐하자…민주당 "반드시 단죄"


입력 2025.04.03 18:10 수정 2025.04.03 18:16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3일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상목이 재의요구권 행사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반드시 통과시켜 책임 묻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통과를 다짐하는 입장을 내자, 민주당이 이를 받아 "국가의 이름 아래 자행된 폭력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민주당이 발의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을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주 4·3이 77주년을 맞은 오늘, 이제는 우리 현대사에 짙게 드리운 국가폭력의 상흔을 걷어내야 한다"며 "국가폭력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 권력임에도 국민을 짓밟은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소멸시효'로 인해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피해 갔고, 피해자들은 일생을 고통 속에 보내야 했다"며 "국가폭력을 철저히 단죄하지 못한 사이 비극은 반복됐고, 21세기 민주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서 거부되면 반드시 재의결 하고,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의해서 또 거부되면 그 후에라도 특례법을 반드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해 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상처를 회복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국가의 책임을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특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폭력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권력이 저지른 폭력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도, 사회정의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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