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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OTT-ISP 갈등에 정부 제도화 촉구


입력 2025.04.10 10:00 수정 2025.04.10 10:00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10일 AI 시대 대형 플랫폼 문제점 개선' 정책토론회

ISP-CP 망 사용료 갈등…"상호 기여분으로 합리적 산정 필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 ⓒAP/뉴시스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망 무임승차로 인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과 한국소통학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AI 시대 대형 플랫폼 문제점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국 대상 무역 장벽을 상술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망 사용료 지불,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등이 불공정한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망 사용료' 항목에서 보고서는 "2021년 이후 외국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자(CP)가 한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일부 한국 ISP는 CP이기도 해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무는 한국의 3대 ISP(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과점을 더욱 강화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OTT 생태계의 대국민 후생효과 추정을 통한 상호 기여 효과 분석: 유튜브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해당 갈등의 해소 방향성은 인터넷 생태계 효율성이라고 짚었다.


CP는 망 이용대가 지불이 망 중립성에 위배돼 인터넷 생태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 망중립성은 ISP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 없이 전송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반면 ISP는 인터넷 망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유튜브, 넷플릭스 운영 주체인 구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유입 트래픽이 늘어나면 ISP는 국제 회선료, 전용선 추가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변 교수는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망 중립성이 크게 기여했으나, 트래픽 폭증과 사업 정체기를 맞아 망 중립성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해졌다"면서 "빅테크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는 가격신호를 왜곡해 인터넷을 공공재화하고, 결국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통학회

그러면서 그는 빅테크의 인터넷 트래픽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증가할 경우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트래픽 비중은 2023년 구글 30.6%, 넷플릭스 6.9%, 메타 5.1%, 네이버 2.9%, 카카오 1.1%다.


망 사용료 갈등이 심화되면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2020년 소송전까지 치렀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을 근거로 맞섰다. 결국 2023년 인터넷(IP)TV 콘텐츠 제휴 방식으로 양사 갈등이 봉합되기는 했지만, 업계 전반의 합의로는 확대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1년 도이치텔레콤은 독일 본 지방 법원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운영하는 메타 자회사 에지네트워크서비스(ENS)를 상대로 1200만 유로 지불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쾰른 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메타에 2100만 유로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변 교수는 "빅테크와 ISP간 갈등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정부 정책보다는 사업자간 법정 다툼을 통해 건별로 해결되고 있다"면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분쟁이 합의로 종결됨으로써 망 이용대가 지급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SP와 CP간 망 이용료 논의는 상호 기여분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기여도는 기업의 매출이나 비용보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간 갈등이 반복되는 법정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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