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약 1년간 공영(노외)주차장 37개소
김포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내린다.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약 1년간 공영(노외)주차장 37개소에서 1시간 이내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 노상주차장 9개소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불법 주차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내리는 것은 관 내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을 살리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회복 정책의 일환이다.
시는 현재 ‘지역 경기 체감 회복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제도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의 편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시행이 지역 상점 방문객 증가 및 상권 활성화와 시민 이동 편의성 증진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