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 5명, 중 당국에 붙잡혀 '북송' 위기…인권단체 "석방하라"
국제인권단체 "북, 송환 탈북민 인권 심각하게 유린" 시진핑에 서신
북송되면 수용소 보내져 고문·학대당해…최악의 경우 처형 가능성도
국제인권단체 "북, 송환 탈북민 인권 심각하게 유린" 시진핑에 서신
북송되면 수용소 보내져 고문·학대당해…최악의 경우 처형 가능성도
중국 북동부 랴오닝(요녕)성 선양(심양)시로 이동 중이던 탈북민들이 최근 중국 당국에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임모 씨(가명, 여)의 가족 3명을 포함한 5명을 붙잡아 구금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탈북민 임 씨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지난 21일 현지 활동가로부터 탈북한 가족 3명이 포함된 일행이 지린(길림)성 옌지(연길)시 근처 중국 변방대에 억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며, 22일에는 중국 당국이 옌지시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허룽(화령)시로 가족을 보내려한다는 소식을 추가로 전해 들었다.
그보다 앞선 16일 임 씨는 가족들이 압록강을 건넌 뒤 길을 잃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수소문 끝에 현지에서 탈북한 가족들을 안내하고 음식과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아냈고, 며칠 뒤 조력자와 만난 가족과 통화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HRW 측에 설명했다.
현재 임 씨의 가족들이 중국 당국에 붙잡혀 강제 북송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HRW 측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신을 보내 탈북민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이들이 제3국으로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담당 부지부장은 "북한 정권은 악랄한 포로수용소에 장기 구금하고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등을 자행해 송환된 탈북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로버트슨 부지부장은 "중국 정부는 5명의 탈북 난민을 석방해 유엔 난민협약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제3국으로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 측은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 1967년 유엔 의정서, 1984년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에 조인했기 때문에 탈북민이 학대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민이 강제 북송돼 북한 보위부로 인계될 경우, 조사 과정에서부터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탈북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처형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북한 주민이 탈북했다가 붙잡혀 송환되면 노동단련대나 교화소에 보내졌지만, 김정은 집권 후에는 처벌이 강화돼 탈북민이 북송되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다"며 "남한행 기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처형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ICNK) 사무국장도 본보에 "일단 탈북민이 북송되면 보위부가 국경에서 먼저 취조를 하며 폭행 등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고문을 가하고, 그 과정에 남한행, 기독교인 또는 한국인 접촉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경제범으로 처리되면 노동단련대 처벌로 끝날 수 있지만 정치범으로 처리되면 정치범수용소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들은 남한행이 명확한데다 가족이 남한에 있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2015년 개정된 북한 형법 제63조(조국반역죄)는 '공민(국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등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북한 형법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는 '비법(불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형벌을 주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주민들의 탈북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 집권 후에는 국경 지역에서의 탈북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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