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입증 실패' 특검, '청와대 문건' 막판 변수 될까?
넉 달간 진행된 공판...특검 명확한 혐의 입증 실패
'청와대 문건', '정유라 증언' 등 증거 채택 여부 관심
넉 달간 진행된 공판...특검 명확한 혐의 입증 실패
'청와대 문건', '정유라 증언' 등 증거 채택 여부 관심
4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이 마지막 증인을 남기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주요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여부와 결심공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혐의입증에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삼성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증거제출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모으고 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마지막 증인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 증인심문을 끝으로,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를 가리는 공판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7일 첫 공식 재판 이후 지난 21일까지 총 43회의 공판이 진행되고, 총 17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하지만 간접·정황증거만 넘쳐날 뿐 직접증거로 채택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 등 특검의 혐의 입증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매주 2~4회씩 열린 공판에서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결정적인 증거로 거론됐던 '안종범 수첩’이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발언에 대한 증거 채택 효력 여부도 해석이 분분해지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의 주장이 힘을 잃게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달 5일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거로서 위력을 잃게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수첩에 적힌 내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라는 점에 대한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재 내용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수첩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재판 막판 등장한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을 특검이 지난 21일 증거로 제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혐의 입증 실패에 따른 다급함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 등의 혐의의 핵심 인물인 최씨가 공판 이후 처음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증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마지막 증인심문에서 정씨의 주장과 최씨가 삼성 지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그동안 삼성에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한 적도 없고 스포츠 영재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최 씨는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심문을 통해 정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아는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이뤄진 정 씨 법정진술의 경우, '안종범 수첩’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 씨의 발언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내용의 경우 ‘전문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르면 전문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밖에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도 공판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구인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출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씨를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 되면 27일부터는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27일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28일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이 부회장이 신문을 받는다.
결심공판이 다음달 4일 예정돼 있고,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내달 27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8월 중·하순쯤 선고공판이 내려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심 판결 이후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판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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