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잦은 사고에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일부 의무, 준비기간 둬 2년간 유예
정부, 잦은 사고에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일부 의무, 준비기간 둬 2년간 유예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반려견 물림사고 등과 관련해 견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18일 내놨다.
반려견의 위험도에 따라 맹견과 관리대상견, 일반 반려견으로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해 적용키로 했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이 엄격히 제한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 어린이 시설의 출입이 금지되며, 수입도 제한될 예정이다.
맹견에는 도사,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 등 8종이 포함됐다.
또한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와 사냥 등 반려 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한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를 착용토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전문가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된다.
이는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심각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소유자가 보다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격성을 평가해 목줄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공격적인 개체는 입마개를 착용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사람을 공격한 개의 처리방법도 규정됐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와 맹견유기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가 사람을 공격해 인근 주민 등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지자체 등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됐고, 향후 관련 인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고,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이 확대된다.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관리에 대한 정기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장은 동물생산·판매업체에서 반려견 판매 시 동물등록, 목줄착용 등 준수사항 고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된다.
사회화 훈련을 위한 반려동물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해 반려견의 산책과 놀이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현재 월령 3개월 이상인 동물등록이 주로 거래되는 시기인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분양 즉시 동물등록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된다.
동물생산·판매업자가 동물판매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지도·단속에 활용하고, 유실·유기 예방효과가 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과 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의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에 훈련, 안락사 명령은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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