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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권으로 편의점 거리제한, 과밀·출혈경쟁 해법될까


입력 2018.11.29 15:33 수정 2018.11.29 15:45        최승근 기자

이르면 자율규약안 연내 시행…업계 “동의한 내용인 만큼 시행엔 큰 문제없어”

기존 점주 및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 재산권 피해 가능성 제기

이르면 자율규약안 연내 시행…업계 “동의한 내용인 만큼 시행엔 큰 문제없어”
기존 점주 및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 재산권 피해 가능성 제기


지난 2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아름동의 한 편의점을 방문해 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르면 연내 편의점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자율규약안이 실행될 예정이다. 앞서 업계가 제시했던 80미터 거리제한의 경우 담합 소지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담배판매권 거리를 준용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9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0일 업계 자율규약안에 대한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면 편의점산업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시행 날짜를 포함한 세부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회원사인 각 가맹본부가 따르는 방식이다.

자율규약안에 담긴 거리제한 등 대안이 이미 업계의 동의를 거쳐 마련된 내용인 만큼 공정위 심사만 통과하면 연내 시행도 가능할 것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자율규약안의 핵심은 과밀‧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점포 간 거리제한 기준이다. 담배판매권 기준, 입지 및 유동인구 기준 등 여러 대안이 자율규약안에 담겼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담배판매권에 적용된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정하는데 보통 도시는 50미터, 농촌지역은 100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지자체의 권한으로 2016년 담배판매점 간 거리를 100미터로 확대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연내 실행돼도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점포 개발 등 일부 부서에 교육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자율규약안을 마련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편의점 창업 수요가 감소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새로 문을 여는 점포보다 폐업하는 점포의 비중이 더 큰 상황이라 점포개발 등 관련 부서에도 평년에 비해 여유가 있다. 그리고 편의점 오픈 비중이 적은 겨울철이라는 계절적인 요인도 한 몫 한다”며 “자율규약안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맹점을 직접 경영하는 점주들과 개인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담배판매권이 있는 점포를 매각할 경우 새로운 인수자로부터 담배판매권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담배판매권이 해당 점포에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나오는 것인 만큼 주인이 바뀌면 기존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새로운 주인은 다시 담배판매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 본인 점포 인근 100미터 내에 다른 편의점이나 담배판매자가 있다면 판매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

결국 담배판매권 명목으로 지불했던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권리금을 대략 10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뿐 아니라 인근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개인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 위치한 개인 슈퍼마켓의 경우 담배 매출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리금뿐만 아니라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가맹본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점포 임대차 문제나 권리금 문제는 점주 개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본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자율규약안 시행 이후 한 동안은 이 문제로 잡음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나 매출 하락 등의 문제로 폐업을 고민하는 점주가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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