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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결합상품 해지 막은 SKT·SKB에 과징금


입력 2019.06.26 16:52 수정 2019.06.26 16:54        김은경 기자

이용자 거부에도 해지철회·재약정 유도 확인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시정명령 부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이용자 거부에도 해지철회·재약정 유도 확인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시정명령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총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각각 2억3100만원, 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7년 12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의 해지 제한 행위를 조사했다.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누락하면 안 된다. 당시 방통위는 일부 문제를 확인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작년 3월부터 2차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1차 점검 시 통신4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모두 해지제한 행위가 없거나 경미했다.

하지만 2차 점검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부당 해지방어 사실이 확인됐다. 양사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거부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를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방통위는 과징금뿐 아니라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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