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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반려견 안전관리…482건 지도·단속


입력 2019.11.12 13:28 수정 2019.11.12 13:29        이소희 기자

9월 16일~10월 13일, 778회 집중 점검 실시

9월 16일~10월 13일, 778회 집중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등 동물등록제에 대해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 총 778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2건을 지도·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해 207개(1787명)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지역별 지도·단속은 경기(365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인식표 미착용(240건), 동물미등록(150건), 목줄미착용(73건) 순으로 조사됐다.

반려견 등을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내년 3월 21일부터는 등록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된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목줄·가슴줄이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각각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이번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진 것으로, 자진 신고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된다.

작년 한해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 등록(14만7000마리)의 2배를 넘는 33만5000마리가 신규 등록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면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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