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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가족친화 기업문화 혁신 …"직원 자긍심 제고"


입력 2019.12.23 17:35 수정 2019.12.23 17:35        김유연 기자
ⓒ롯데그룹

롯데그룹이 ‘일하고 싶은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는 4년 전인 2015년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도입을 위해 기업문화위원회(기업문화위)를 발족했다.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경영진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문화위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직원들의 회사와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하는 자세를 혁신하고 경직된 문화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롯데 기업문화위원회가 추진한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밸 문화 확산, 일하는 자세 혁신 등으로 조직에 새바람을 주었다.

우선 롯데는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퇴근시간이나 휴무일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PC오프(PC-OFF)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불필요한 야근에서 해방돼 일과 이후 가족과 자신의 여가시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업무시간 외 모바일을 이용한 업무 지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모바일 오프 캠페인’도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롯데는 2017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전 계열사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배우자의 육아부담 경감과 워킹맘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롯데 남성 직원들은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하고,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고 있다.

남성 직원들이 육아와 가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대디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 인재들이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롯데는 2017년 1월부터 기존 1년이던 여성 인재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운영 중이다. 2012년 '자동 육아휴직' 실시 전에는 롯데 여성인재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60%대에 그쳤는데, 지난해에는 95%를 넘어섰다. 직원과 직원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다.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 '맘스힐링'을 운영하는 한편, 자녀 돌봄휴가를 비롯한 다양한 휴가제를 계열사별로 도입해 여성인재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계열사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 출산·육아 관련 복지제도를 그룹 차원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축하금을 200만원 지급하고 유치원 학자금을 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이 외 현재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인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그룹 자체적으로 300인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재 롯데는 25개 그룹사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직원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 같은 롯데의 가족친화 기업문화 정착 노력은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12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롯데알미늄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대홍기획·롯데렌탈·롯데멤버스 등 13개사가 '가족친화 우수기업' 재인증 또는 연장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며, 인증기업 중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정부차원의 포상과 격려를 하고 있다.

롯데호텔은 지난 12월 1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19년 여가친화기업' 인증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2년 시작된 여가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의 일과 여가 균형을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롯데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롯데호텔을 비롯해 롯데건설·롯데e커머스 등 롯데계열사 7곳이 새로 선정돼 총 22개사가 '여가 친화기업'으로 인증받는 영예를 얻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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