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美,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4개월 만에 조기해제


입력 2020.01.22 21:05 수정 2020.01.22 21:0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과징금제 조건부 지정…관련법 개정 후 예비 적격증명서 발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취했던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국’ 지정을 125일 만에 해제했다.


해양수산부는 21일(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함에 따라 예비 IUU어업국 지정의 불명예에서 벗어났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장 제재조치 우려가 해소되고,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국가 위상도 다시 회복하게 됐다.


예비 IUU어업국 지정은 앞서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 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했고, 미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지난해 9월 19일 한국을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재로 통상 예비 IUU어업국 지정 후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결정을 조기해제하기로 이례적으로 합의했다.


이후 정부와 국회는 법안상정 후 4개월 만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완료해 작년 11월 26일 공표했다.


또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수부 합동으로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미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해양대기청과 국무부 당국자와의 양자협의도 추가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고 이번에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연내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해 지난해 제안한 한미 수산협력협의회 구성도 미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불법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