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 "정당 목적과 본질에 부합 안해"
안철수 측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 자유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이 요청한 '안철수 신당'의 당명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자 안 전 대표 측은 "정치적 판단이 의심된다"며 반발했다.
앞서 안 전 대표 측은 3일 선관위에 '안철수 신당'의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안 전 대표측은 3월 창당하는 신당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안 전 대표의 이름을 당명으로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며 "다른 정치인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안철수 신당의 이태규·김경환 창당추진기획단장은 "선관위가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우리 정당법은 유사당명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 외에는 당명 사용에 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이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도 선관위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가겠다"라고 말해, 새로운 당명을 정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