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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 이재웅 쏘카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입력 2020.02.19 11:10 수정 2020.02.19 11:1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쏘카·VCNC도 무죄

징역 1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 내려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승합차 호출 방식의 '타다'를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쏘카와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타다' 영업이 시작된 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으로 여객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지난해 2월 이재웅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타다 운영을 보면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이재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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