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지원 제외, 최저효율제 도입 및 조합·건축물 태양광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가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2620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는 대표사업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했다.
산지태양광 안전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이던 농업인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에 따라 태양광은 17.5%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도 확대한다.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한다.
이밖에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에 나선다.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공고하고 자금 소진시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