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확산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서면 운영
당국-사업자 간 핫라인 구축…비대면 컨설팅 등 확대키로
금융당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조만간 열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준비기업에 대한 비대면 컨설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다각적 방안 마련 및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대한 개최 방식이 서면으로 변경 운영된다. 그동안 대면심사를 통해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심사 및 지정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실제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당국은 이같은 서면심사 시행을 위해 대면심사 시의 활발한 논의과정에 준하는 충분한 안건 검토기간과 설명절차를 진행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 소관과 및 신청기업 간 질의답변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긴급상황 발생 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안내도 이뤄진다. 원스톱 창구로 이메일과 유선전화를 통해 소통하고, 필요 시에는 카톡방과 같은 SNS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월 중 출시 예정인 기업 6곳과 경과보고서 제출 예정인 9곳에 확인한 결과 서비스 출시 및 제출에는 애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서비스의 정상적 출시와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혁신금융사업자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위기상황 인력운영 방안과 매뉴얼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업무지속계획(BCP) 사례 안내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 기업 20곳에 대해서는 이같은 대응방안 마련에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중인 기업에 대한 비대면 컨설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에는 기존 대면 인력들이 상담에 나서게 되며,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상 Q&A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