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총선2020] 통합당, 고민정 선관위에 고발…"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동원"


입력 2020.04.08 15:40 수정 2020.04.08 15:50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고민정 공보물에 광진구 주민자치위원 응원글 게재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오세훈 "고민정, 지역감정 조장 이어 관권선거로 구태정치 악습 답습해 안타깝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후보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후보가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으로 등재돼 있는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은 고 후보의 선거 공보물 10페이지에 응원의 글을 게재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은 "고 후보는 현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지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 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하였다"라며 " 공보물에 지지선언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당은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과 판례 등에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라며 "고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공보물을 통해 당선에 직접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 지지선언을 하였고, 이를 받아본 선거구민의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의 맞대결 상대인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를 두고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동원할 경우 관권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고민정 후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라며 "고 후보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언급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최현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