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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文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통보·접수부터"


입력 2020.04.14 14:26 수정 2020.04.14 14:2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무회의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 의결

靑 "추경 통과시 신속 지급토록 행정절차 마치라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이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원대의 2차 추경안을 4·15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326억41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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