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김모(46) 청와대 전 행정관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실무부서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김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PC)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수사대상 중 한명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 피해자를 만나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거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라고 설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라임 사태의 주요 연루자로 지목됐다. 장씨는 이 청와대 행정관이 ‘14조를 움직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사전 조사 문서를 청와대로 유출했다는 의혹,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학교 동창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유흥업소에서 어울리며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10여명의 피의자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