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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학비 출처' 말바꾼 윤미향, "장학금"→"남편 간첩사건 보상금"


입력 2020.05.12 00:30 수정 2020.05.12 05:51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정의연 후원금 사용처 불분명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에

"약자 위한 정치 펼치고파…저를 도구로 써달라" 메시지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윤미향 당선자 페이스북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11일 딸의 미국 유학 비용 출처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남편과 가족의 배상금"이라고 밝혔다.


앞서 야권에선 "윤미향 당선자의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는데 1년에 학비·생활비가 많게는 1억원까지 들어간다. 윤 당선자의 부군(남편)의 1년 수입은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유학비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당선자는 딸의 학비·체류비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당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남편의 재심사건 무죄에 따른 배상금으로 딸의 미국 유학 비용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는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했는데, 출처가 달라진 것이다.


유학비 내역은 총 8만5000달러 가량(한화 약 1억365만원)이다. 구체적으로 '2년 6학기' 제도인 미국 음악대학원에서 1학기에 1만 달러 안팎의 학비와 생활비를 사용했다. 기숙사 비용으로는 한 달에 1400달러 남짓을 사용했다.


윤 당선자의 남편 김씨는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남편 김씨는 2017년 대법원으로부터 간첩혐의가 없고 불법구금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받았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은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일부 무죄가 나온 결과 김씨는 1억 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또 2018년 서울고법은 김씨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어머니와 윤 당선자, 윤 당선자의 딸 등에게 국가가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윤 당선자 가족이 받은 배·보상금은 모두 2억7900만원이다.


시민당 관계자는 "윤 당선인 가족은 지급받은 배상금을 (간첩조작 사건) 당시 뱃속에 있던 딸의 몫으로 보고 학비로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미향 당선자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가 성금을 받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폭로한 이유에 대해 "30년 동안 당신의 신고 전화도 받고 함께 활동했던 제가 국회에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 그런 것이 시작이었지 않을까"라고 짐작했다.


이어 "할머니께 반복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국회로 가는 것이 위안부 운동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국회 현장으로 가는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이 땅의 작은 자,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싶다. 저를 도구로 써달라. 그리고 다시 우리 손잡고 웃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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