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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부, 북한 군사 합의 파기엔 쩔쩔매다 우리 국민 처벌에는 적극적"


입력 2020.06.11 04:00 수정 2020.06.11 09:0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통일부 대북 전단 탈북단체 고발·허가취소 움직임에 반발

"김여정 호통 4시간 만 '삐라금지법', 6일 만 우리 국민 처벌

국민 생명 보호해야 할 울타리 정부가 걷어내…국민 내몰려

남북 교류협력,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 넘어설 수는 없는 것"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은 10일 통일부가 대북 전단 관련 탈북단체 두 곳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남북 군사합의파기 협박엔 아무 말 못하고 쩔쩔맸던 정부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까지 패스트트랙에 태우려 하는가"라며 "정부가 오늘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를 고발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까지 취소한다고 나섰는데,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호통이 있고 4시간 만에 법을 만들겠다 하더니 6일 만에 우리 국민을 처벌하려는 '수명(受命/명령을 받음) 패스트트랙'을 탄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법을 넘나든 것은 탈북단체가 아니라 우리 정부"라며 "2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여는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금지 품목이 반출된 정황이 발견됐고,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정부의 대북 석유제품 반출을 대북제재 위반이라 규정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울타리를 정부가 걷어내는 사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 앞에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내몰리고 있다"며 "남북 교류협력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설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통전부가 아닌 통일부에 권유한다"며 "숨을 한 번 몰아쉬고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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