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망 담은 소상공인복지법 대표발의
20대 국회서 통과시킨 소상공인기본법 후속편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피눈물, 결실 거두나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발의로 힘을 실어 막 개원한 21대 국회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의 '1호 법안'에 공동발의 의원이 56명으로 화제가 됐는데, 초선 비례대표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에 버금가는 51명이 공동발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유력 대권주자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은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한정된 반면,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의 공동발의 의원은 여야를 망라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내내 광화문 광장 등 현장과 장외를 지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대변한 최 의원의 호소가 결실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는 관측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승재 통합당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담은 소상공인복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 관련 지원책은 그간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과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최승재 의원이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아 '종합판'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으로 긴급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면 폐업 이후 곧바로 영세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불안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의 개념은 '퍼주기'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며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해, 세수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내던 지난 20대 국회 시절, 여야 정치권과의 접촉 및 광화문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을 병용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쟁점화해 소상공인기본법이 총선 직전인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에 해당한다. 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으로 토대가 놓였다면, 21대 국회에서 최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쓰러지고 회복이 제일 늦지만, 정책 순위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는데 지역구를 망라한 여야 의원들이 적극 동참하는 등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고 공동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