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청구
올해 강요혐의 구속 1건에 불과
법조계 이례적 구속영장청구라는 반응
일각, 秋 지휘권발동 정당화 조치 의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요죄 구속은 올해 1건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은데다 더구나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사실상 없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법원 일정대로라면 오는 1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이다.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요구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서울지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 혐의는 물론이고 공모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나 대리인 지모 씨와의 대화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 "로비스트가 아니다"며 '합법적인 틀 내에서 도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가 사법적 판단 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 됐을 가능성을 점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서초동 사정에 밝은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강요도 아니고 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며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지만, 반대로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이 함정을 판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논란 속에 추 장관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리 보다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