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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 주류 알코올 도수 변경 자유로워진다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1:32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다른 업체 주류 제조시설 이용한 OEM 허용

맥주·탁주는 주류제조업자 가격신고 의무 폐지


2020 세법개정안 중 투자 등 기업활경 개선 부문. ⓒ기획재정부

앞으로 주류 원료 배합비율 변경이나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이 과세관청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허용된다. 또 다른 업체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OEM)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류산업 규제개선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관심사로 떠오른 분야다. 지난 5월 발표된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언급했던 내용들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우선 타 제조업체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이 기대된다.


또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도 이뤄진다.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 경우에는 신고사항(현재 과세관청 승인 필요)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주류 원료의 배합비율 변경이나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이 쉬워진다.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주류제조업자 주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이밖에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 면제를 적용한다. 이밖에 조미용 주류는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용 첨가물인 점을 감안해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서 ‘조미용’ 주류는 제외된다.


한편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자 지원을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공모 인프라 펀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펀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배당소득 14%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 합산 배제)를 추진 중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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