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20세법] 소득 10억원 초과하면 최고세울 45% 적용...'부자증세' 시작됐다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1:33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정부, 2020 세법개정안 발표…종부세·양도세도 일제히 상향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2배 인상…가상자산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및 주택보유 과세 보완. ⓒ기획재정부

정부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최고세율 45%를 적용한다. 과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치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약 1만6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만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향 조정도 고가 보유자를 겨냥한 증세에 무게를 뒀다.


소득세법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고액으로 갈수록 내는 세금이 높아진다. 특히 그동안 없었던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최고세율은 45%다.


전체적으로 1200만원 이하부터 3~5억원 사이는 현재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5~10억원과 10억원 초과 부분은 현재 42%에서 42%·45%로 나눠졌다.


주택시장은 이미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이 그대로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p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3.0%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이 대상이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 40% → 70%, 1~2년 보유 기본세율 → 60%로 조정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오른다. 또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된다.


법인 종부세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법인 종부세 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신규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부분을 감안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법인 2개를 설립해 3주택 분산 보유시 공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별 6억원)이 적용되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요국 과세 사례, 다른 소득(주식, 파생상품)과 형평 등 고려 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과세 최저한)인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20%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20% 세율은 대부분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가상자산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월 1~31일)해야 한다.


한편 논란이 됐던 전자담배 세금 인상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담배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했다. 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를 추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조세를 중립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소비활력·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보강 지원, 중소기업·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 내년도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