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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판매사 3곳 CEO에 중징계 사전 통보


입력 2020.10.07 08:28 수정 2020.10.07 08:28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감독원 전경(자료사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3곳 CEO에게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의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판매사들은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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