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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민주평통 직원, 업무시간 '도촬 음란물' 다운받다가 들통


입력 2020.10.08 13:41 수정 2020.10.08 13:42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민주평통 업무용 컴퓨터 파일전송 내역서 드러나

음란물 외에 음악·게임·영화 파일도 다수 전송받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이후 민주평통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회방송 갈무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직원이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음란물과 음악·게임·영화 등의 파일을 전송받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이후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 2만 건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음란물 전송 기록 13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명에는 '도촬', '강간', '광란의 해변' 등의 단어가 포함됐다. 불법 음란물로 추정된다. 그 밖에 음악·게임·영화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취미 활동 관련 파일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음란물 목록을 공개하며 "입에 담기도 난해한 제목의 불법 음란물이 1건도 아니고 13건이나 전송된 내역이 확인돼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며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이후 지난 5월 법률 개정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 소지·구입·저장도 처벌 대상이 됐다.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 파일들을 보관하고 전송한 것도 큰 문제지만 불법 파일에 포함된 악성코드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총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해당 직원을 법에 따라 징계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학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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