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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라임 판매사 2차 제재심…'CEO 운명' 갈림길


입력 2020.11.05 06:00 수정 2020.11.04 16:06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감원, 책임론에 檢압수수색 받는 '궁지'에서 어떤 결정할지 주목

'징계위기' 증권사, 경영진 제재 법적근거 둘러싼 치열한 공방 예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자료사진)ⓒ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에게 어떤 제재를 내릴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5일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을 상대로 징계 수위 등을 심의한다. 최대 관심은 3개의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사전 통보된 '직무 정지'의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여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첫 번째 심의에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사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엔 KB증권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B증권의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제재 대상자인 만큼 금융권이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금융권에선 금감원 제재 수위가 당초 통보된 중징계에서 한 단계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라임사태에 개입한 정황이나 보상절차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증권사별로 제재 수위에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 제재심도 기존 '강력한 제재 방침'에서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다. 현재 금융사들의 반발이 어느때보다 거센데다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까지 확산하면서 금감원이 마음껏 제재 칼날을 휘두를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사태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최근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제재심을 앞두고 금융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면피용 징계'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독기관으로서 제재 수위를 두고 금융사와 벌이는 공방도 부담이다. 지난달 첫 제재심에서도 CEO 중징계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치열한 논리 공방이 펼쳐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반면 증권사 측은 관련 조항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섰다.


당시 8시간의 릴레이 공방에도 제재심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KB증권은 앞서 두 증권사의 진술 등이 길어져 아예 심의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했다. 금감원은 첫 제재심을 마친 뒤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금일 회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과련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면 곧장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징계수위를 낮추자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다. 여기에 정치인들 눈치까지 봐야하니 얼마나 어지러운가"라고 말했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의 제재심 후에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의결을 차례로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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