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반쪽’도 못된 구글 인앱결제 공청회…국내 사업자끼리도 ‘이견’


입력 2020.11.09 17:48 수정 2020.11.09 17:51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이해당사자인 ‘인기협’ 빠져…게임사 간에도 ‘비판 vs 옹호’ 갈려

구글 입장 변화 없어…“지속적인 재투자 위해 매출·수익이 필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구글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9일 열렸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냈던 네이버 등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빠지면서 개정안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안 통과에 대해 의원들 간 공감대는 형성된 모습이었으나, 참석한 국내 게임사 간에도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등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반쪽짜리 공청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실에서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정책을 강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통행세’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명단에서 구글 수수료 정책 변경의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인터넷 기업이 빠졌다는 점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국회 측에서 출석 요청은 있었으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만 5명인 상황인지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최종 참석자가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인기협 측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스포 측은 아예 참석 요청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앱 마켓 ‘구글플레이’ 로고.ⓒ구글

정작 이미 구글 인앱결제 정책 시행 이전에도 수수료 30%를 적용받고 있던 게임업계 관계자들만 참석하면서 충분한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이날 진술인으로는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과 인디게임 개발사인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가 출석했으나 견해차를 보였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중소 게임사인 슈퍼어썸은 구글과 애플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며 오히려 구글 입장을 옹호했다.


김 부회장은 “구글의 30% 수수료 강제는 과도하다”며 “원스토어는 최근 수수료를 30%에서 20%로 인하했는데, 이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게임자들은 월 1억원의 매출을 올려도 1000만~2000만원을 벌어가는 상황”이라며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사용료를 올려) 이용자로부터 최대 매출을 거두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 대표는 구글과 애플 ‘덕분에’ 좋은 게임을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만약 이들 마켓이 없었다면 국내 작은 기업이 이런 실적을 거두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작은 회사는 유저 과금 결제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며 “이를 구축하려면 각 해외의 사용 가능한 이통사, 카드사와 협상해야 하고 규제도 지켜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통행세 논란은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발사는 와 닿지 않는다”며 “구글이나 애플 앱마켓을 강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개발비를 줄일 수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업계 전문가로 참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와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도 상반된 견해를 펼쳤다.


이 교수는 앱마켓을 ‘백화점’에 비유하면서 “백화점도 고객을 많이 끌어모으는 유명 브랜드에는 5%,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에는 4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앱마켓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게 부당하다거나 규제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오히려 결제 과정을 플랫폼 회사가 가져가는 제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변호사는 단순 플랫폼인 ‘앱마켓’뿐만 아닌 구글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독점하고 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OS 뿐 아니라 동영상 유튜브, 구글 검색, 플레이스토어 등 독점력을 확대 재생산 하는 수평 독점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며 다른 서비스 진입을 막는 ‘게이트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구글은 해당 법안 통과 시 사업모델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구글 측은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현재 95%가량의 일반 앱이 무료 제공되는데, (관련법이 통과되면) BM 자체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재투자를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매출과 수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무료 거래되는 앱에도 모두 30%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전무는 “정책 변화로 가격이 30% 인상되거나, 인앱 결제를 적용해야 하는 앱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의원 간 의견차가 있었고 업계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나, 공청회 등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소급입법해서 분란이 발생하는 상황 보다는 최대한 빠른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